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2개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4개학기 이수 전에 통과해야 하는 시험
바로가기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통합과정을 포기하고 석사과정으로 전환하는 제도
수업연한(각 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의무 등록 학기) 단축 요건을 갖춘 경우 석사/박사 과정은 1학기, 통합과정은 2학기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또는 수료) 가능
바로가기수료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료 처리
바로가기수업연한(각 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의무 등록 학기) 단축 요건을 갖춘 경우 석사/박사 과정은 1학기, 통합과정은 2학기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졸업(또는 수료) 가능
바로가기수료 직전 학기 또는 수료 후 취업/창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재학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재학 중 발생한 학술지 실적(소속에 UST 명기 필수) 등을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
바로가기논문제출 자격시험을 의미하며,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바로가기외국어 성적 제출 유예자만 해당/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
바로가기학위취득을 위한 논문 작성 및 위원회 심사 진행
바로가기완성된 학위논문을 전자문서(PDF, word 등) 형태로 Dcollection 사이트에 업로드
바로가기완성된 학위논문을 하드커버 형태로 제출(학사팀)
바로가기학위취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 처리
바로가기재학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제적처리되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된 경우 학생의 재학연한을 총 2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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