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용 금지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
I-PIN, 공인인증서 등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실명확인 수단을 도입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즉시 파기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서면·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