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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01
    청구서제출
  2. 02
    접수 및관련부서 이관
  3. 03
    정보공개여부 통지(접수 후 10일 이내)
  4. 04
    정보공개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